느슨한 학교 건축물 규정 안전성 의문 제기

가주의 공립학교 지진 안전 강화 규제에 실패를 거듭해온 감독관들은 건설 중에 보고된 구조상의 문제점과 잠재적인 안전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이러한 건물을 부득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건축부 관리공단과 공립학교 건설 기준 감독관장은 여러 해 동안 건축 계획 감독관들이 안정성 결함이 제기된 1,100여개의 건물 계획과 관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들을 설립했으며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

가 주법에 따르면 주 건축부는 80년 전 지정된 공립학교 지진관련 건축물 규제법인 필드법(Field Act)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필드법은 건축의 기준으로 여겨지며, 전문적인 기술과 질적인 관리를 통해 초기 설계 부터 건물이 완성될 때 까지 주 감독관들의 감독하에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필드법은 이러한 감독관들이 공립학교 건축관할 상의 "주 경찰"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필드법의 시행은 복잡한 법적 절차 등으로 혼란을 겪어왔다. 캘리포니아 왓치에 따르면 수 만명의 학생들이 필드법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관 련 문서에 의하면 필드법의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 건물에는 사라진 나사못 앵커들과 아이들 머리위의 위험한 조명 및 형편없는 용접을 비롯해 장애학생들을 위한 무성의한 비상구, 기능을 상실한 화제경보기 등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구 학교 조사관들과 주 관련분야 감독관들에 의해 보고되었지만 서류 과정에서 흐지부지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주 정부는 공립학교 관계자들이 이러한 건물의 위험 요소들을 보수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신 주 건축부는 관련 학교의 이사진을 포함한 업무관련자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전 가주 건축부장관 (2000-2005년)을 지낸 스티브 카스텔라노스는, "굉장한 재난" 이라며, "체계적인 문제 점"을 인정하고 재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주 건축부는 자체 조사팀의 이메일과 보고서 조사결과 "다른 위험한 건축 결함에도 불구하고 완공을한 학교 건물들 및 부적격한 건축 자제를 비롯한 미승인, 부적격한 건물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고 드러났다.

수 천 가지의 결함있는 학교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정부는 모든 학교의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건축가와 건설업체의 평가를 한다거나 학교부지의 방문 및 수 년 또는 수 십년 씩 재고된 서류와 설계 자료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주 건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국등은 지역학교 업무관리자들의 엉성한 서류 관리나 주 정부 검사관들과의 열악한 의사소통을 핑계로 필드법 관련 사항들을 이제껏 피해왔다고 한다.

"확실한 서류 부족과 이미 제출된 몇 서류들의 모순점" 을 지적하며 지난 8월 주 건축부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칩 스미스는 "상당히 위험한 재난이나 위험 요소가 이러한 필드법 규정 아래 제기되었다는걸 본적이 없다" 고 말했다.

예를들어 사우스이스트 중학교의 사례는 건축규제 실폐의 경고 메세지로 볼 수 있다.

LA 인근의 사우스 게이트의 전 제너럴 모터 공장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납세자들은 520만 달러를 소비했으나, LA 통합교육국에 의해 지정된 지질학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도에 설립된 이 학교부지는 지진 발생시 곤죽으로 변하는 액상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건설현장의 건축가와 검사관 모두 학교의 중심 건물의 많은 창문이 부적격하게 설치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1,300여명의 중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건물의 창가에는 건축관계자들이 경고했듯이 지진 발생시 유리창이 창틀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무참히 부서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고된 문제점을 감안하여 주 건축부는 필드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승인을 해주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 왓치가 조사하기 이전 까지 자세한 후속 조치가 없이 건축 계획이 무한정 보류되었다.

주 건축부는 "건설 계획에 관한 특별한 안전성 문제"가 있지 않다고 했다. LA 통합 교육국의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사우스이스트의 학교는 필드법 규정에 준하여 설립되었으며 또한 논란이 되었던 디지인관련 부분도 주 건축부의 인증을 받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 지만 사우스이스트 학교를 관활했던 전 LA 학교 지역구 감독관인 데이비드 브리디는 창문의 결함이 수리되긴 했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시 정부는 교실의 벽을 허물고 창문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내 자식이나 손자를 절대 그런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 이라며, "그 창문들은 또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위험하다" 고 브리디씨는 우려했다.

가 주의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특별 건물 법규인 필드법(Field Act)은 1933년 롱비치의 강진으로 230개의 학교 건물이 파괴된 후에 제정되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수업 중 지진이 발생했다면 수 천명의 학생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주 건축부의 핵심 임무는 필드법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한 검사 과정을 통해 강도 높은 지진에도 학교의 건물이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빌딩의 디자인 설계 및 증.개축안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학교지구의 검사관은 건축 시공자가 건물의 기둥에 콘크리트 용접이 필드법의 규정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며, 또한 현지 시공자는 주 건축부의 감독하에 시공을 하게 되어있다.

어 떤 비평가들은 필드법은 지역 건축법 상 중복되는 규정이 많으며, 어떤 의원들은 이 법은 복잡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폐지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어떤 건축가들은 필드법은 너무 불필요한 서류 작정을 요구하고 주 건축부의 인증을 받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진전문가들은 이 필드법은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이며, 특히 가주의 어린이들이 지진으로 붕괴된 학교 건물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월드뱅크의 지진 기술자로 40년간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의 오류를 연구한 피터 야네브는 필드법은 가주의 거의 모든 학교 건물 프로젝트에 적용되었다고 한다.

지 난 봄 필드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학교에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왓치(California Watch)가 지적한 후, 전 주지사인 슈월츠제네거는 주 건축가인 데이비드 톨먼을 지명하여 1,000여개가 넘는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건물들이 건축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그 이후, 주 건축부는 공식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하는 대신 인터뷰나 관련 기록에 따라 인증하도록 일부 변경되었다고 건축부 관계자인 마샤 루트석은 이메일을 통해 전했다.

대 중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우려하며, 지난 해 필드법관련 세미나에서 유능한 건축가들과 기술자 및 건축가들은 학교 건축물 인증에 관련한 이슈를 토론하였고, 캘리포니아 왓치의 지역관계자는 "지진은 시간 문제다" 라고 말하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